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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사회적 결단 필요
탄소중립·식량안보 동시 달성 위한 현실적 해결 방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5일(월)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농업계·환경단체의 우려에도 영농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식량안보를 확보해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재배작물과 장소적 특징을 고려한 표준모델 개발 ▲영농형 태양광의 광범위한 보급(scale-up)과 소규모 영농 농민들에 대한 사업 효과 제공을 위한 과감한 「농지법」 개정 ▲전력망 보강, 스마트 인버터 의무화, 무효전력보상장치 설치 등 기술적 보완 ▲영농형 태양광과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재생에너지 100%) 등과의 연계 ▲ 농촌 공간에 맞는 연구개발(R&D) 추진 및 관련 규제 합리화 등이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0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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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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