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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 발간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83
2025-01-22 10:20:33

국회도서관,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8-08 14:25:52
  • 최종 수정일 2024-08-08 14:25:52

농지 위 태양광 모듈 설치해 전력 생산하고 하부에서 작물 재배, 동물 사육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동시에 실현해 토지 이용 효율과 농가 수입 증대 장점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88호_표지.jpg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일(목) '현안, 외국에선?' 2024-16호(통권 제88호)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발간했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을 100기가와트(GW)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농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하부에서 작물 재배, 동물 사육 등을 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과 농가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업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기준과 인허가, 운영관리, 설치 농지의 영농활동 감독, 사후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 따르면 ▲농업 생산의 중요도 ▲농업소득의 지속성 ▲농업 잠재력 증대, 기후변화 적응, 기상이변으로부터 보호, 동물복지 증진 등과 관련된 농가서비스 제공 ▲태양광 설치 면적 ▲주된 사업으로 농업 영위 ▲토양 복원력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프랑스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설치면적 비율이 큰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발전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한 허가 기간을 40~50년으로 길게 설정한 점 ▲자경농지뿐만 아니라 임차농지에도 설치를 허용한 점 ▲설치 가능 지역을  일부 농지에 국한하지 않고 영농활동이 이뤄지는 모든 농지로 폭넓게 설정한 점 등은 프랑스의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우 관장은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는 우리나라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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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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